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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보증부 월세 대출도 2018-07-09 11:34:03
작성인
 김학형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01   추천: 118
 

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2017 ‘주거복지로드맵’ 업그레이드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주택 공급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인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다.

우선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기능을 가지면서도 연간 600만 원까지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청약통장의 1.5%대보다 금리가 2배 높다. 특히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4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연간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전용 주거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올 연말까지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준다. 보증금은 3500만 원 한도에 최저 1.8% 금리를 적용하며 월세는 960만 원 한도, 최저 1.5%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늘이고, 지원 대상을 단독세대주에서 예비세대주까지로 확대한다.

2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일 경우 임차보증금 3500만 원까지를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청년용 임대주택도 최저 `반의 반값` 수준에서 전ㆍ월세를 제공한다. 27만 실에 이르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실을 시세의 30~70%로 산단형 주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로 일자리와 연계해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다세대ㆍ다가구 등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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