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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론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 |
2020-07-07 23:41:47 |
작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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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2 추천: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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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토론토의 모든 밀폐된 공공 공간에서 마스크나 얼굴 가리게 사용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주, 시의회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가리게를 사용하는 안건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 투표를 했다.
만 2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면제된다.
이 내규는 시의 보건의료 담당자인 에일린드 빌라 박사의 추천으로 작성되었으며, 데 빌라로부터 월 단위로 검토를 받게 된다.
시는 발표문에서 "임시 내규는 기업이 통제하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가림막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내 공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토론시에서 발표한 목록).
- retail stores
- convenience stores
- malls and shopping plazas
- grocery stores, bakeries, enclosed farmer’s markets
- restaurants and bars (when they are allowed to open for indoor service)
- recreational facilities and gyms
- libraries
- community centres
- community service agencies
- personal service settings
- churches, mosque, synagogue, temples and faith settings
- art galleries, museums, aquariums, zoos
- banquet halls, convention centres, arenas, stadiums, and other event spaces
- real estate facilities such as open house, presentation centres
- common areas in hotels, motels and short-term rentals (e.g. lobbies, elevators, meeting rooms)
- entertainment facilities including concert venues, theatres, cinemas, casinos
- business offices open to the public
사람들은 식당 파티오에서 식사를 하거나 운동 중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밀폐되지 않은 아파트와 콘도, 보육시설, 학교, 지역 등은 내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무원들이 이 법을 시행할 때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또한 불평에 근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발표문에서 "교육이 준수를 초래하지 않는 극한 상황의 경우 법 집행관이 필요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티켓이 발행되면 벌금 1000달러가 된다. 지방법규상 최고 과징금은 5천 달러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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