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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배출 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또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폭스바겐의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00대 이상 팔렸다. 그런데 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ECU가 불법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폭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유 차인 골프 1.4 TSI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자 국내 시판을 금지했다. 이에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ECU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지사는 모든 ECU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한 대당 만 원씩 지급했다. 엔진과 배출가스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ECU는 임의로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교체된 ECU가 설치된 골프 1.4 TSI는 지금도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로났다. 한편 검찰은 ECU 등의 불법 조작 혐의와 관련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해 폭스바겐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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